고용 늘리면 세금↓·다자녀 공제 2배로

고용 늘리면 세금↓·다자녀 공제 2배로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는 기업이 고용인원을 늘릴 경우 이에 비례해 투자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내년부터 2년간 도입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2자녀의 경우 100만원, 2자녀 초과 시 1인당 200만원 등 현재의 두배로 확대한다. 또 세원 확충과 조세 투명성을 위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 신고 전에 장부 내용을 검증받게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골격을 그대로 살려 전년 대비 고용 증가가 있을 때만 투자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2년 기한으로 신설했다.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1명 늘어나면 1000만원, 청년(15~29세)은 1500만원, 파트타임 근로자는 500만원씩 세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임투 제도를 폐지하려던 정부 방침이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로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자녀 2명일 때 3.05%(7만 5000원), 3명이면 10.81%(22만 5000원), 4명이면 21.97%(37만 5000원) 가 줄어든다.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선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세수 증가가 향후 5년간 1조 9000억원이며 세부담 귀착효과는 대기업·고소득자가 1조 3000억원(전체의 90.2%),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이 1400억원(9.8%)으로 추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8-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