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주요 홈쇼핑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은 상품이 홈쇼핑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장소로 납입된 뒤 훼손된 경우에도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납품업체가 홈쇼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홈쇼핑사업자로부터 재고품 반출요청을 받은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하지 않으면 홈쇼핑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5개 홈쇼핑사업자가 불합리한 약관을 모두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은 상품이 홈쇼핑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장소로 납입된 뒤 훼손된 경우에도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납품업체가 홈쇼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홈쇼핑사업자로부터 재고품 반출요청을 받은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하지 않으면 홈쇼핑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5개 홈쇼핑사업자가 불합리한 약관을 모두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0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