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도 빈부격차

종부세도 빈부격차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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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전체 86% 납부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도 상위 10%에 전체 세액의 약 86%가 몰릴 정도로 납세자 자산 규모에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낸 21만 2600명의 신고세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2만 1260명)가 전체 종부세액 9676억원 중 8292억원을 신고해 85.7%를 차지했다. 하위 10%(2만 1260명)의 세액은 상위 10%의 약 1400분의1인 6억원에 불과했다. 하위 50%의 신고세액을 다 합해도 전체 종부세액의 2.5%(242억원)에 그쳤다. 이는 상위 10%가 고액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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