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前회장 면죄부 논란

라응찬 前회장 면죄부 논란

입력 2010-12-30 00:00
수정 201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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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억 차명계좌 무혐의 처분… 법정 판단 주목

4개월 가까이 진행된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29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기소(불구속)한 반면 ‘신한 빅3’의 정점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자 ‘검찰수사는 1라운드’에 불과할 뿐 진짜 승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라 전 회장에게 재일동포 4명의 차명계좌를 운용, 204억여원을 입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라 전 회장은 이희건(92)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가운데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라 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한 것은 결국 수사의지가 약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명예회장에 대해 전화조사만 했으며, 실정법으로 금지된 재일동포 4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한 이유와 출처가 불분명한 비자금 성격의 이 돈에 대한 출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오비이락 격이기는 하지만 라 전 회장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은 ‘상촌회’(상주 출신 모임) 멤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 검사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과태료 사안으로 형사처벌 법규가 없고, 자문료 횡령 혐의는 입증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도 이자와 함께 반환된 점을 근거로 개인 투자금으로 봤다.

검찰은 신 전 사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금융지주법, 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가장해 은행자금 15억 6600만원을 빼돌리고, 2006~2007년 행장시절 438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다 압수수색을 통해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주들로부터 8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입증해 기소했다.

이 행장에게는 2008년 신 전 사장과 함께 은행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2009년 교포주주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법·은행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특히 이들은 은행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명예회장이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자문료를 지급토록 2001년 이사회 결정이 난 점을 이용, 2004년쯤부터 이 명예회장이 모르게 자문료를 입금, 세탁 과정을 거쳐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차장검사는 “신한금융지주 회장실과 사장실, 신한은행장실 등은 감사조차 받지 않는 등 은행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신한 빅3가 유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와 불기소로 엇갈리면서 기소된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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