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채무확인서 발급거부 못한다

대부업자 채무확인서 발급거부 못한다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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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필요한 채무확인서 발급을 피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대부업자와 계약할 때 채무확인서 등의 발급기간과 발급수수료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금융위 역시 올 상반기 중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채무확인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이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회생이나 파산이 결정되면 채무 잔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을 볼 것을 우려, 공공연히 발급을 지연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해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곤 했다. 예를 들어 연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차일피일 채무확인서 발급을 미루거나, 은행에 가면 2000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를 최고 30만원까지 받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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