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배상금 논란엔 하나금융·외환노조 공감대?

[경제 블로그] 배상금 논란엔 하나금융·외환노조 공감대?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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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지연에 따라 수백억원대 배상금을 물 위기에 처하면서, 외환은행 노조의 공격용 주장이 하나금융의 방패막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 승인이 3월까지 내려지지 않으면 론스타에 배상금을 내야 한다.”던 하나금융은 최근 “귀책 사유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하나금융은 “3월 말까지 론스타에 인수대금을 치르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매달 329억원씩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당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계약서에 ‘주된 원인이 매도인(론스타)에 있다면 배상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소개한 뒤 “하나금융이 당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전까지 하나금융의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해 왔지만, 지연 배상금 얘기가 이어지자 하나금융이 금융 당국의 승인을 재촉하려고 일종의 압박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하나금융 측은 승인이 무산된 지난 16일을 즈음해 배상금 규정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주주 자격을 의심받아 귀책사유가 론스타 측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기 때문이다. 김승유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배상금 지급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9일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면서 상황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귀책사유 논란이 점화된 것일 뿐 노조 말처럼 계약 내용을 감추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3월 승인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지연 배상금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을 뿐 론스타의 귀책사유를 무시하고 지연금을 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수 지연 배상금에 대한 해석을 놓고 모처럼 의견 일치를 봤지만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불거지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28일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주체로 론스타의 성격을 규정한 금융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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