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우편 반환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우편 반환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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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부터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우편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은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편 환불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금까지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에게 잔액을 환불해왔다.

우편 환불제는 거주지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담당자에게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면 확인을 거쳐 잔액을 계좌이체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작년 3월31일 이후 사용이 중단된 뒤 환불되지 않은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은 330억원에 달한다.

지난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추세대로 환불이 진행되면 환불 이행 기간인 2015년 3월까지 약 237억원을 돌려주지 못해 이 돈이 도로공사 재산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환불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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