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사외이사 과반수이상 둬야

금융회사 사외이사 과반수이상 둬야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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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법안 입법예고

금융회사들은 주요 임원의 유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경영승계 계획을 신설해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외에 보험과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도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심사를 받게 된다. 또 금융기업 임원의 고임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내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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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은행, 보험, 지주 등 업권별로 서로 다른 규제를 받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에만 시행되는 대주주 자격유지 제도가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일정주기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대주주를 심사하고, 자격 미달 시에는 의결권 제한과 주식처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 보험, 카드사 등이 대기업의 계열사임을 감안하면 대기업 대주주까지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의 비중이 이사회 정원의 2분의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어난다. 자산 2조원 미만의 소규모 금융회사와 자산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도 이사회의 4분의1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또 해당 금융회사나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직원과 비상임이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정원을 3명 이상으로 늘리고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지 못한다.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보수위원회가 설치되며, 보수위원회는 성과급 지급방식을 심의하고, 임직원의 보수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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