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피죤회장 석방요청…복귀 노리나?

’청부폭행’ 피죤회장 석방요청…복귀 노리나?

입력 2011-12-25 00:00
수정 2011-12-25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죤 측 “건강악화 때문이며 경영 참여할 상황 아니다”

청부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죤의 이윤재(77) 회장이 건강을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피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 상태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통상 피고인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라서 구치소에 머물기 어렵거나 부모상(喪)을 당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며 석방하더라도 주거지를 제한한다.

피죤 측은 “이 회장이 수감 후 지병이 더 악화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사적인 부분이라며 언급을 피했지만 그가 간암·뇌동맥경화로 치료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병세가 악화했다는 의미로 일단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집행정지 수용 여부가 그의 경영 행보와 맞물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은 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곧 사내 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장녀 이주연 부회장이 대표이사가 됐으며 부인 안모 씨가 사내이사에 취임하는 등 오히려 ‘가족 경영’ 체제를 공고히 했다.

집행유예를 기대하다 갑자기 법정 구속된 상태라 지금은 ‘옥중 경영’이 아닌 이상 이 회장이 회사에 관여하기 어렵지만 석방되면 이런 제약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의 석방 여부가 피죤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죤은 이 회장이나 안씨가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피죤 관계자는 “중요한 여성 고객을 관리하거나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등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 이사로 등재됐고 이 회장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거취 등을) 논할 수 있으며 현재는 경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항소심 변호인으로는 서울행정법원장 출신,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생 등 판사 경력이 있는 전관(前官) 4명을 포함해 김앤장 변호사 5명이 선임됐다.

이 회장은 해고되고 나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은욱 전 피죤 대표이사를 청부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