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손질하나

소득세 과표구간 손질하나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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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정 “상향 이동 논의해 볼 만” 면세점 계층은 현행 유지 가능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상향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부 언론과 만나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따라 과표구간을 상향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과표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경비 등을 제공한 금액이다. 현행 소득세는 근로·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의 과표구간을 5개로 나눠 차등하된 누진세율을 매기고 있다.

박 장관은 “과표구간이 12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올릴 경우 현재 42%가량인 면세자 비중이 50%로 오른다는 반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표 구간을 상향하지만 면세점 계층을 늘리지 않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소득세는 낮다.”며 그 이유로 ▲근로소득자 가운데 42%가 면세점 이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및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것도 조금 강화하고 저것도 조금 강화해 소득세를 보강해야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이다. 앞의 4개 구간은 2008년 정해졌으며 3억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말 정치권에서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다. 당시 세정당국은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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