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보험 선박승객도 포함된다

교통상해보험 선박승객도 포함된다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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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상책임보험 약관도 개선

다음달부터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도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약관의 보장범위를 ‘여객수송용 선박’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약관을 보면, 지금까지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대상에 사망, 치료비, 후유장해 등만 보상하도록 돼 있던 것을 손해방지 비용 즉 응급처지나 호송 등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배상책임보험 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청구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해 피보험자인 고용주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상해, 질병보험에만 적용되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를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단체보험가입 뒤 단체보험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후 신·구직원간의 복지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보험자 추가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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