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비 반환소송 4만 2000명 참여

근저당비 반환소송 4만 2000명 참여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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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에 4만여명이 참여했다. 금융 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3일 금융권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떠넘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지난달 말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4만 2000여명이다.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2003년 이후 대출자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으로 승소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0억원을 넘는다. 소송 대상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에 걸쳐 있다. 소비자원은 자문 변호인단을 통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송 참여자의 비용을 지원한다.

소비자원은 올해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자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 소송 지원에 나섰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조정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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