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 어렵다’…소비자 불만 많아

‘학습지 해지 어렵다’…소비자 불만 많아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습지나 잡지를 정기 구독 신청하고 난 뒤에는 해지가 어려워 소비자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학습지ㆍ잡지에 대한 불만은 3천384건이엇다.

‘계약해지와 청약 철회 거부’가 전체의 60.7%(2천53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10.1%, 343건), ‘위약금 과다 청구’(8.9%, 300건) 순이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걸친 계속 거래하면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학습지와 잡지 판매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될 수 있으면 계약 기간은 짧게 하고 철회 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