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원 건보진료 의무’ 위헌소송 재추진

의협 ‘병원 건보진료 의무’ 위헌소송 재추진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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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진료를 강제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10년만에 다시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전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진료 의무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이른바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에 참여할 병의원장 모집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협은 2002년 10월 같은 내용의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단서조건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기에 다시 위헌 여부를 따져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년 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에 수가 불균형 시정, 수가 조정, 신(新)의료기술 반영 체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후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위헌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합헌 결정 이후 의료환경이 많이 변해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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