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과징금 40억

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과징금 40억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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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영위업종 10년새 43% 늘어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이지만 대기업집단(재벌)의 사익 추구는 여전하다. 제과점과 피자집까지 진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신세계는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 수십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SVN(Shinsegae Veccia e Nuove) 등에 2009년부터 판매수수료를 낮게 매겨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40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가진 곳으로 지난해 1년 동안만 이마트에서 1991억원어치의 빵과 피자를 팔았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최고 경영진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수수료율 인하 등을 직접 지시한 회의록 등이 공개됐다. 정 부사장은 위법기간 중 배당금 12억원도 받았다. 10대 재벌의 영위 업종은 2001년 37개에서 2011년 56개로 43.5% 늘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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