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은행장들 불러 ‘키코 피해’ 집중포화

정무위, 은행장들 불러 ‘키코 피해’ 집중포화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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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와 ‘키코(KIKO)’ 문제를 두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기준환율을 정해두고 일정기간 중 환율변동에 따라 큰돈을 벌거나 잃을 수 있는 선물환 상품인 키코는 은행들이 738개 중소기업에 팔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ㆍ달러 환율 폭등으로 상당수 기업이 큰 손해를 봤다.

의원들은 특히 200여개 기업에 키코를 판 SC은행이 금융 관련 지식에 어두운 중소기업을 속여 상품을 팔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게 아니냐며 이 은행의 리처드 힐 행장을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SC은행은 ‘다이내믹 헤징’으로 중소기업과의 키코 거래를 다른 외국계 은행에 바로 넘겨 이익을 거뒀다”며 키코 피해에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을 상대로도 “보통 1년 만기인 다른 선물환 상품에 비해 키코는 2~3년 만기로 만들고 레버리지(차입) 효과로 은행의 이익이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키코 거래로 730억원 손해를 봤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놓고 “은행의 키코 가입 권유와 불완전 판매로 유망 기업의 날개가 꺾였다”고 SC은행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힐 행장은 “(키코 판매로) 1천억원 넘는 손실을 봤는데 (중소기업에) 사과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지만, 의원들은 SC은행이 이익을 내고도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힐 행장의 발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몰아세웠다.

하 행장은 “일반 선물환은 0.2%, 키코는 0.3%가 평균 마진율이다. 기업이 손해 본 규모에 견줘 은행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키코의 난해한 상품 구조 탓에 오해를 낳고 있다고 항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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