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나루토’·’노블레스’ 등
유명 만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앱은 심지어 유료 앱 분야 1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오전 10시 현재 애플의 국내 앱스토어를 보면 일본 만화가 오다 에이치로의 만화 원피스를 무단복제한 ‘원피스+’가 유료 앱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만화 원피스는 일본 슈에이사가 저작권을, 대원씨아이가 한국 내 종이책 유통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유통권은 대원씨아이가 참여한 합작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어 ‘원피스+’ 앱은 엄연한 불법복제 저작물이다.
0.99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앱을 통해 내려받은 만화에는 상당수 페이지에 국내 사이트나 만화 전문 인터넷 카페 광고가 포함돼 있는 등 한눈에 봐도 무단복제 저작물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특히 이 앱을 올린 것으로 표시된 개발자는 이외에도 기시모토 마사시의 유명 만화 나루토를 무단복제한 ‘나루토X’와 손제호·이광수의 인기 네이버 웹툰 노블레스를 복제한 ‘노블레스 프로’ 등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원씨아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올라온 콘텐츠가 영리 목적으로 유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일본 저작권자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만화 저작·유통권자는 이 같은 앱을 통과시킨 애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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