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삼성의 애플 요청서 ‘삭제신청’ 거부”

“美판사, 삼성의 애플 요청서 ‘삭제신청’ 거부”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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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애플의 요청서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용 삭제 신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미국의 법률전문사이트 그로클로(Groklaw)는 삼성전자 제품을 미국 내에서 영구 판매금지해야 한다는 애플의 요청서 내용 일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삭제 신청(motion to strike)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배심원이 평결한 것보다 7억700만달러 더 많은 배상액을 요청하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해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판매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초 이 요청서 내용 가운데 일부 문단을 삭제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냈으나 이번에 이 신청이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삼성의 신청이 거부당한 이유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그로클로는 진단했다.

삭제 신청은 ‘증거·절차 이의신청(evidentiary or procedural objection)’이기 때문에 이의청구서(opposition brief)와 함께 제출돼야 하지만 삼성은 이를 따로따로 제출했기 때문에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그로클로는 고 판사의 거절이 애플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은 여전히 애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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