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한해 2만여건…보험 의무화 추진

대리운전 사고 한해 2만여건…보험 의무화 추진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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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저조해 분쟁 빈발…”서비스 질 높이고 고객 보호”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매년 보험사에 2만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대리운전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리운전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2만3천건과 2만2천건이다.

이런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과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해당하는 사고다.

대리운전 도중 다른 사람 또는 차량 등을 들이받거나 피해자가 없는 단독 사고를 일으켜 보험 처리된 것을 말한다.

대리운전 위험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지난 6월 말 13만2천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천850만명의 0.7%에 불과하다.

업체가 단체로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가입하거나 대리운전사 개인이 가입한 경우는 7만2천500건이다.

대리운전 사고가 빈번한데도 대리운전 보험 가입은 저조해 일단 사고가 나면 보상 여부와 범위 등을 두고 분쟁이 잦다.

대리운전사는 보통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보니 무보험자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일쑤다.

이처럼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업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최근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리운전업체ㆍ기사의 등록, 퇴출 기준과 자격을 규정하고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대리운전 이용은 급증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권익을 지키려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관련해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보험 가입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유업인 대리운전업을 법으로 규제할 때 나타날 장단점을 비교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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