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확대 재원 국민연금서 일부부담 추진 논란

노령연금 확대 재원 국민연금서 일부부담 추진 논란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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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추가재원 7조원의 20∼30%…세대갈등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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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회의.   연합뉴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회의.

연합뉴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필요한 추가 재원(연간 약 7조원)의 20∼30%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월 20만원 수준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7천원 가량이 지급된다.

이 관계자는 “현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와 별개로 100%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그대로 둘 경우 빠른 고령화로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게 되므로 두 제도를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령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할 비율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더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20∼30%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통합운영해 전체적으로 소득대체율(평생 평균월소득 대비 연급 지급액)을 40%로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소득이 낮은 계층은 현행의 약 2배인 20만원을 주되 고소득층은 차등해서 액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근로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미리 떼어놓는 자금을 현재 노인세대의 연금에 보태는 것이어서 젊은 층의 반발과 이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우려된다.

특히 두 제도가 통합 운영되면 중산층 이상은 노령연금을 새로 받게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포함해 받는 돈의 총액은 거의 늘지 않고 연금보험료 부담만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젊은 세대에 부담 전가’ 우려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으로만 운영하던 노령연금의 재원 일부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계속 세금으로 운영해도 부담은 결국 근로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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