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에 ‘골프접대’ 받은 국토부 공무원 적발

업자들에 ‘골프접대’ 받은 국토부 공무원 적발

입력 2013-06-01 00:00
수정 2013-06-01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사무관 A씨는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고위 간부 B씨, 업체 관계자 2명 등 넷이서 일요일인 지난 26일 경기 화성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골프장 경비는 업자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총리실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사무관이 향응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또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A 사무관이 골프를 친 것 자체도 2011년 만들어진 국토부 행동준칙을 어긴 것이다. 정부의 일부 부처는 내부 규정으로 골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A 사무관은 B씨와 고등학교 동기라서 골프를 같이 쳤을 뿐이라고 감사관실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