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규제완화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넥스 규제완화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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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규정을 담은 법 시행령들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넥스 상장사 관련 규정이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코넥스 시장 상장사가 발행한 증권은 제외된다.

코넥스 시장 상장사가 주권 비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합병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는 코넥스 상장 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권상장 예정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넥스 상장 예정법인은 제외된다.

또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을 반영한 관련 규정 개정안도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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