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연대보증 1일부터 채무조정

외환위기 연대보증 1일부터 채무조정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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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1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에 들어간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1997~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 채무자는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이 되면 소득과 연체기간, 연령 등을 고려해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후 나눈 원금의 4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많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판단해 감면율을 높일 수 있다.

남은 빚은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고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곤란해지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 채무 조정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창업학교 등에서 취업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캠코 본점·지점 24곳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에서 한다. 이번 채무조정 지원 예상자는 11만 3830명으로 이들의 채무는 13조 2420억원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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