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특허 침해 여부 美 ITC 판정 9일로 연기

스마트폰 특허 침해 여부 美 ITC 판정 9일로 연기

입력 2013-08-03 00:00
수정 2013-08-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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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ITC는 당초 이날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었다. ITC는 조사 종결의 목표 시점을 9일까지로 연장한다고만 밝혔을 뿐, 연기 이유를 내놓지 않았다. 삼성이 침해했다고 애플이 청구한 총 4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 결정이 나더라도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10 등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은 수입 금지 대상이 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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