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다 달라”… 혼란스러운 중산층 기준

“정책마다 달라”… 혼란스러운 중산층 기준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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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소득세 증가 기준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렸다.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에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황급히 올린 것이다. 정책마다 중산층 기준이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원안에서 증세점인 총급여 3450만원은 사실 중산층 기준과 무관하다. 기재부는 중산층 기준은 5500만원이지만 34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를 더 낸다고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나오기 전 중산층은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고 여당과 기재부가 선전한 것이 화근이었다. 중산층 세 부담 증가가 없다고 했는데 3450만원이 증세점이라면, 중산층 기준이 3450만원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기재부의 중산층 기준은 처음부터 5500만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위 소득의 150% 이하’를 적용하려 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이어서 차용만 했다”면서 “결국 고용노동부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통계에 12개월을 곱하고 150%를 다시 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세법개정안 감세기준을 ‘과세표준액 8800만원’으로 발표했었다. 지난 4·11 부동산 대책에서는 연 소득 6000만원이 중산층 기준이었다. 신재형저축 정책에서는 연 소득 5000만원이었다. 학계에서는 소득을 5분위로 나눈 뒤 가운데에 자리하는 2~4분위를 중산층으로 보기도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 소득의 중산층 기준이 다 다른 것은 세계적으로도 개인 소득으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니계수, 울프슨지수, 가구 소득 중앙값의 50~150% 등 모든 중산층 통계는 가구 소득 기준”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8-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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