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 초과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 6개월 유예

연매출 2억 초과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 6개월 유예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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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중소가맹점이 연 매출 2억원을 넘겨도 6개월간은 기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 6개월간 4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 21만명이 연간 945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연 매출 2억원이 넘어 일반가맹점이 되면 체크카드는 카드사별로 최대 1.7%, 신용카드는 최대 2.7% 범위 안에서 적격비용을 산출해 요율을 정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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