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포스코·현대重,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거래

롯데·포스코·현대重,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거래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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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6억6000만원 부과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없이 실행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25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6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 4억 4705만원, 포스코 1억 4650만원, 현대중공업 7168만원이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가 2010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공시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17개사에서 위반행위 25건을 확인했다. 기업집단별로 롯데 11건, 포스코 6건, 현대중공업 8건이었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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