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효성 추징금 4800억

‘세금탈루’ 효성 추징금 4800억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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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중 최대액

탈세 혐의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 온 효성그룹과 조석래(78)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480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착수한 세무조사를 통해 효성그룹 및 총수 일가의 분식회계, 차명거래 등을 통한 대규모 탈세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조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4일 “국세청이 오는 10일까지 효성그룹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혐의 내용을 확정, 총 48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징금 4800억원 중에서는 효성그룹의 법인세 탈루에 따른 추징액이 35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사업에서 1조원가량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10여년 동안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탈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액에 대해서는 100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1000억원 이상의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주식거래 차익을 조세피난처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등을 추징할 때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지방세도 3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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