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철저해진다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철저해진다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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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생·손보협회 보험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철저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수집한 정보 뿐 아니라 생·손보협회나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정보를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활용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에서 정보를 받아 다른 보험사가 이를 조회하면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데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 해석 등 실무지침이 미흡해 혼선이 초래되고,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모집과 청약,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와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처리 행태별 법적 기준을 제시해 보험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각 협회와 보험개발원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우선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 정보 조회에 대한 협회와 보험개발원의 점검 주기도 현행 연 1회에서 반기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범위를 넘어 수집된 정보는 이달 중 시정명령을 내려 즉시 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도 만들어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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