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지방흡입 수술도 과세한다

양악·지방흡입 수술도 과세한다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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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된다.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 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농수산물 가공·판매 사업자에게 농수산물 구입액 부가세를 깎아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 한도가 설정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땐 매입액의 50%, 2억원 초과일 땐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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