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타결… 중·소형車 관세 즉시 철폐

한·호주 FTA 타결… 중·소형車 관세 즉시 철폐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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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후 이르면 2015년 발효, 소고기 관세 2030년 완전철폐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양국 간 FTA가 공식 발효되면 국산 중·소형 자동차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관세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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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BND컨벤션센터에서 윤상직(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사실상 한·호주 FTA 타결을 확인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BND컨벤션센터에서 윤상직(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사실상 한·호주 FTA 타결을 확인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호주 측과 가진 7차 협상에서 FTA 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이후 내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이후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FTA를 발효할 계획이다.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호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90.8%(수입액 기준 92.4%)를 8년 내에 철폐한다. 특히 우리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인 가솔린 중·소형 자동차 관세율 5%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한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다. TV와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전기 기기, 일반 기계 등도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소고기는 15년간 관세 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015년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매년 2~3%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현재 40% 수준인 소고기 관세를 2030년 완전 철폐하게 된다. 쌀과 분유, 과일, 대두, 감자 등의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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