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현오석 부총리 검찰에 고소

거래소 노조, 현오석 부총리 검찰에 고소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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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5일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은 위법이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기재부 이석준 2차관과 최광해 공공정책국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 대상이 됐다.

거래소 노조는 이날 현 부총리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가 됐던 독점 문제가 해결됐고, 정부설립이나 출연기관이 아니고 정부지분도 없는 상태여서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흥렬 노조위원장은 “기재부가 민간위원 9명 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공공기관 유지 결정을 밀어붙인 까닭을 알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래소 노조는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방만경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거래소를 준공공기관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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