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산림과학원 옻나무 성분 사용권놓고 갈등

한의학계-산림과학원 옻나무 성분 사용권놓고 갈등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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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대한민국 특허” vs 한의사협 “수천년간 활용”

한의학계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옻나무 성분의 사용 권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옻나무
옻나무
공방은 지난 2월 25일 산림과학원이 윤영균 원장 이름으로 한방의료기관 두 곳에 “옻나무로 만든 한약의 처방·조제는 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들 기관이 옻나무 성분의 항암제를 처방·조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7년 산림과학원이 출원한 ‘항암·기관분화유도·암세포전이 혈관형성억제 등 작용의 옻나무 추출물과 제조방법 및 조성물’ 관련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게 산림과학원의 주장이다.

산림과학원은 경고장에서 처방·조제 행위 즉각 중단 뿐 아니라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및 일간지 사과문 게재 등까지 요구했다.

이 같은 산림과학원의 으름장에 한의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옻나무는 수 천년동안 한약재로 활용돼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할 수 있는 한약재로 칠피(옻나무 껍질)·건칠(옻나무 수액 말린 것)을 고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협회는 윤 원장에게 “산림과학원이 옻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한 뒤 무려 17년동안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다가, 이제와서야 한방의료기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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