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시중은행으로 확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시중은행으로 확대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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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銀 이어 국민·우리 등도 상반기 개시청년 창업 지원 15세까지 확대 검토…창업 7년 이내도 지원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정책금융기관에서 상반기 중에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보증 대상 연령을 15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창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상반기 중에 전체 시중은행에서도 폐지된다. 시중은행은 조만간 이를 위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해 이미 지난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해 3억원 한도로 보증금액을 신용으로 지원하고,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창업자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하나은행도 최근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부터 우수 기술 창업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 은행도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참여하기로 하고, 조만간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보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월부터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이 청년 창업자에게 대출이나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만 15세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지원 대상이 만 20~39세이지만, 확정되면 대상이 만 15~39세로 확대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청년 창업 지원 대상을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하한 연령인 만 15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확정되면 마이스터고 등 미성년 예비 창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창업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창업 대출·보증 등의 대상은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3~5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또 기존 채무를 분할 상환 중인 ‘재도전 창업자’에게도 신규 보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벤처캐피털 투자시 보고 의무를 완화해 은행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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