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교체 강제방법 없자 대형점 수수료 일부 환급 검토
지난해 여신금융전문업계의 최대 화두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35년 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2012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대형 가맹점들이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을 앞세워 영세 가맹점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새 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기존 1~1.5%였던 대형 가맹점 수수료가 1.8~2.5%까지 높아졌습니다. 제도 시행까지 진통도 적지 않았지만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어느덧 시행 1년 반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대형 가맹점에 너무 쉽게 수수료 체계 예외조항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올 초 불거진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사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후속 대책으로 기존 가맹점에 설치된 마그네틱(MS) 카드 단말기를 집적회로(IC) 카드 단말기로 교체해 카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3만대가량 IC카드 단말기를 보급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형 가맹점 위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홍보 효과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대형 가맹점들에 카드 단말기 교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심 끝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유인책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중 일부(30%)를 일시적으로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와 당국, 가맹점이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카드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IC카드 단말기 교체 시범사업도 오는 7월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새로운 보안 표준을 적용한 단말기 제작 및 검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9월 이후에나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금융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6-1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