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탈때 학생증도 신분증 인정

여객선 탈때 학생증도 신분증 인정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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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연안 여객선 승객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 가운데 신분증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과 학생증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 확인으로 발권과 탑승이 가능하다.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은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면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발권하고 승선할 때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승객은 승선권을 발급할 때와 탑승할 때 등 2차례에 걸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이용객을 위해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과 목포 터미널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다. 해수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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