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580원… 경총 “부담” 양 노총 “부족”

내년 최저임금 5580원… 경총 “부담” 양 노총 “부족”

입력 2014-06-28 00:00
수정 2014-06-2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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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년만에 시한내 결정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5210원보다 370원(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8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밤샘 협상을 벌여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저임금이 법정시한(6월 29일) 내 의결된 것은 2009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2008년 6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노사 양측은 막판 협상까지 수정안을 내놓지 않다가 정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 측이 이날 새벽 마지막으로 제시한 7.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재직위원 27명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은 기권을 하고 표결 직후 퇴장했다. 나머지 18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날 논평을 내고 “1%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들은 추가로 연간 수조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대 노총은 이번 결과에 썩 만족하진 못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오늘 타결된 5580원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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