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 현실화땐 삼성 2000억·현대차 4000억 더 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 현실화땐 삼성 2000억·현대차 4000억 더 내야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계·CEO스코어, 부담액 계산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이 현실화되면 삼성그룹은 최고 2000억원, 현대자동차그룹은 4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재계와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라 과세 범위를 지난해 당기순익의 70%라는 가정에서 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삼성그룹은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2곳이 각각 1787억원과 148억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11개 계열사에는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었다.

삼성그룹의 경우 과세범위가 당기순익의 60%로 축소하면 삼성전자까지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고 삼성중공업 한 곳만이 82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투자금의 절반이 해외에 투입된다고 가정해 70% 기준을 적용하면 10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8개사가 과세 적용대상이 돼 총 4070억원의 추가세금을 내야 한다. 현대차가 1476억원, 기아차 629억원, 현대모비스 1068억원, 현대하이스코 660억원, 현대건설 142억원, 현대위아 67억원, 현대로템 16억원, 현대비앤지스틸 10억원 순이다. 당기순익의 60%를 적용해도 현대차 958억원, 기아차 365억원, 현대모비스 860억원 등 8개 계열사가 부담할 세금은 총 2839억원이다. 현재 삼성과 현대차 그룹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 사내유보금의 57.4%에 해당하는 516조원을 보유 중이다.

현재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구체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이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배당·임금인상에 쓰지 않고 쌓아두면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약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8-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