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악용된 증권계좌 지급정지 상시 가능해진다

금융사기 악용된 증권계좌 지급정지 상시 가능해진다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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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기에 악용된 증권사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위탁계좌 등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처럼 ‘24시간, 365일 지급정지체제’로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콜센터 상담 요원을 영업시간 이후에도 상시 근무하도록 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피해를 신고하면 112센터가 피해자, 거래 증권사와 3자 통화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해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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