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만 하면 살빠진다’…허위광고 기능성신발 환불 운동

‘신기만 하면 살빠진다’…허위광고 기능성신발 환불 운동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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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제재한 9개 브랜드 대상…시민단체 “피해보상 없으면 집단소송”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이 기능성 신발에 대해 ‘신기만 해도 빠진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피해보상 운동에 나선다.

시민단체는 이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환불 등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YMCA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9개 브랜드에 대해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우리 단체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조사 후 제재에 나섰지만 해당 브랜드들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불 신청을 받은 뒤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능성 신발은 걷기나 달리기 등에 적합한 기능을 강화한 워킹화, 러닝화 등을 일컫는다.

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 브랜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은 ‘다이어트 그만하고 신기만 해라’(휠라), ‘10걸음으로 12걸음의 효과를’(르까프), ‘같은 움직임에 3배 높은 칼로리 소모’(리복) 등의 문구를 이용해 광고했다.

서울YMCA는 환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신발 제조사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뤄진 방식의 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와 법원은 지난 2011년 기능성 신발을 허위·과장 광고한 리복에 소비자피해 배상금 2천500만달러(약 300억원)를 내고 환불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87%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스케쳐스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배상금 4천만달러(약 450억원)를 내고 환불 신청 소비자에게 신발에 따라 40∼80달러(약 4만5천원∼8만5천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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