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銀-지주·한국씨티-지주 합병인가

금융위, 우리銀-지주·한국씨티-지주 합병인가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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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의 합병을 각각 인가했다.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합병은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지주를 소멸회사로 합병되며 합병기일은 1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번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금융지주 합병은 한국씨티은행이 존속회사다. 합병기일은 이달 31일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주의 자산·영업의 대부분(97%)을 차지함에도 양사 체제 유지에 따른 업무 및 의사결정 중복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주식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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