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아니다” 생보사들 공정위 상대 승소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아니다” 생보사들 공정위 상대 승소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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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4일 법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31일 알리안츠생명과 신한생명, ING생명 등이 제기한 ‘변액보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험사들이 최저사망보증수수료(GMDB)와 최저연금보증수수료 수준을 공동 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수수료율 상한을 설정했던 것으로, 보험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9개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부과했다. 아직 최종심이 남았지만 공정위의 ‘자살 재해보험금’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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