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은 10억인데 건강보험료는 못내…고액체납자 공개

연소득은 10억인데 건강보험료는 못내…고액체납자 공개

입력 2014-12-18 12:29
수정 2014-12-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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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부동산 임대업자 A씨(55). 건물과 토지 등 54억4천만원의 재산을 가진 그는 연간 10억5천924만원의 종합소득을 올렸지만 건강보험료는 1억원 이상 밀려 있다.

종합병원 의사 B씨(46)의 월 보수는 3천만원 수준이지만 2008년 5월 이후 18개월간 5천618만8천986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 C연구원의 경우 2005년 6월부터 67개월간 2억8천926만6천641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압류하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납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60년대 큰 인기를 모은 뒤 최근에도 TV 예능 프로그램에 간혹 출연하고 있는 원로가수 D씨(76).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역시 건강보험료의 장기 체납자다. 국세청 과세소득이 연 1천488만원이며 승용차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55개월간 2천349만5천1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정보를 19일부터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1천824명과 고용·산재 보험 체납자 8명 등 1천832명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은 공개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판단해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단은 작년부터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개 대상자에게는 병원 이용시 사전급여를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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