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 협력중기에 빌려준 대기업 설비, 환류세 부과 안한다

<2015경제> 협력중기에 빌려준 대기업 설비, 환류세 부과 안한다

입력 2014-12-22 10:00
수정 2014-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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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시내면세점 확충…서비스업 세제·금융지원 확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호텔과 시내 면세점이 늘어나는 등 관광인프라가 확충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완화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와 정책금융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 농업,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여하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를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의 투자로 인정해 관련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올해 8월에 발표한 ‘5+2’(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콘텐츠)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로 이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에 대해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펀드,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종합관리계좌와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디자인, 광고, 부동산, 지식재산,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과 차별을 완화한다.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비투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고용창출·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때에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등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계기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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