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위반 건설사 102곳 적발

공정위,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위반 건설사 102곳 적발

입력 2014-12-30 13:34
수정 2014-12-30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일·삼정·원건설 등 5곳에 과징금 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해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금액이 많거나 전력이 있는 5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개 건설사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이다.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는 경고 조치만 내렸다.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 중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지난 18일부터 3차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해 84개 원사업자가 49억4천5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