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0건 중 6건은 의료과실 때문”

“의료분쟁 10건 중 6건은 의료과실 때문”

입력 2015-01-15 12:00
수정 2015-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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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료 사고로 발생한 의료 분쟁 10건 중 6건은 의료진에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2월 접수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405건(61.4%)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했다. 과실 내용은 주의의무 소홀(36.7%), 설명의무 소홀(16.4%) 등이다.

위원회가 배상·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 2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다.

1인당 최고 배상액은 뇌수두증과 뇌낭종(물혹)으로 수술을 받고서 호흡 저하와 의식 악화 현상이 나타나 재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저산소성뇌손상) 상태가 된 A(20·여)씨에게 지급한 3억1천700만원이었다.

위원회는 병원 의료진이 환자 뇌낭종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기생충 뇌낭종으로 진단해 수술을 결정한 점, 호흡 저하 발생 후 즉각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정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된 의료기관 종류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3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20.7%), 병원(17.8%) 순이었다.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20.3%), 내과(17.8%, 치과(12.3%), 신경외과(11.9%) 순으로 많았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을 둘러싼 분쟁이 52.8%였다. 진단·검사(22.2%)와 치료·처치(17.8%)가 그 뒤를 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61.5%),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14.3%), 장해(障害) 발생(10.6%) 등이었다.

한편 위원회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조정 성립률은 69.7%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을 반드시 문의해 신중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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