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잘못 손해액만큼 고객에 배상을”

“은행 잘못 손해액만큼 고객에 배상을”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2-22 23:50
수정 2015-02-2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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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 19개항 시정 요청

고객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해진다. 외환거래 채무와 관련해 은행이 자의적으로 추가 담보도 요구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분석해 그중 19개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은행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은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고객 손해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만 배상한다고 돼 있다.

환율과 금리 등의 변동으로 외환거래 채무에 대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명시한 현행 약관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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