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개인정보 요구하는 앱 사업자 처벌검토”

“과도하게 개인정보 요구하는 앱 사업자 처벌검토”

입력 2015-04-06 07:46
수정 2015-04-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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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침해 실태조사 착수

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내외 모바일 앱 관련 사업자들이 앱 이용 동의를 구할 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한다.

방통위는 6일 모바일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타깃 광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 조사 후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 사업자가 제 3자에게 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내역을 10회 또는 10일 단위로 모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들은 별 생각없이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방통위에서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을 제지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상위 앱 1만5천개를 모니터링해 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하라고 강요하는 업체들에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는 나중에 타깃광고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를 조사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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