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요금제’ 할인율 12%→20%로 올려

‘분리요금제’ 할인율 12%→20%로 올려

입력 2015-04-08 14:05
수정 2015-04-08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도 현행 12%였던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분리요금제 상향안을 발표했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유한 중고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별도 지원금없이 12%의 요금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용자 차별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할 경우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