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출자 허용 기업 기준 자산 2조 → 5조 미만으로 완화

인터넷은행 출자 허용 기업 기준 자산 2조 → 5조 미만으로 완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4-17 00:04
수정 2015-04-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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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세미나서 TF 방안 발표… 산업자본 의결권 4% 제한도 손볼 듯

금융 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진입 장벽은 최대한 낮추는 한편 인가 조건과 심사는 까다롭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정의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를 열고 지난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진행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방안들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銀産)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의 주를 이뤘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산업 자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4% 넘게 갖지 못하게 한 은행법 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할 유인을 없애고 있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의 4% 의결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지분 한도(4%)를 얼마로 할지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지만, 30% 이상 허용해야 유인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 변호사는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출은 제한하되 은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2조원 미만 기업집단만 진출할 수 있는 현행법을 5조원 미만 기업집단까지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5조원 이상으로 높여도 50개 기업집단이 이에 포함돼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은산 분리 완화로 인한 대주주의 사금고화, 모회사의 부실 전이 등 부작용은 금융위 인가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은행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非對面) 본인 확인 방식으로는 신분증 사본 확인과 영상 통화, 기존 계좌를 통한 검증, 우편 확인 등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에선 반드시 증표로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한 뒤 나머지 인증 방식을 1~2가지 혼합해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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